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은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여보...!제발 이러지 마세요.)
-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없이 순응만 한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지속적이고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아야지..)
-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줍니다.(신고는 했지만 남편이 처벌 받을까봐 걱정 했는데..)
- 신고하였다고 화가 난 남편이 다시 휘두르면 어찌하나요? 무서워서 신고 못할 것 같아요..
-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시,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에 대하여
- 피해자 주거,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요양소 위탁
- 임시조치 1~3호 위반 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할 수가 있습니다.(아하~!)
-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통해 일상 생활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의료지원, 보호시설 임소지원, 무료 법률지원, 아동취학지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지 열람제한, 주거지원)
-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신고하십시오. 경찰이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신고 : ☎112(860~7347) 24시간 상담은 안전드림포털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