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 작성일
- 2023.01.12 14:15
- 등록자
- 윤OO
- 조회수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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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3-01-06 00:00:00 ~ 2023-12-31 00:00:00
URL : /www/civil_complaint/donate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시 행 : 2023. 1. 1. ~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주요내용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장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장흥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기부 가능
기 부 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지자체 합산)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납부방법
- 온 라 인 : 붙임 참조
- 오프라인 : 농협창구 신청(신분증 지참) → 농협직원 신청 대행 업무 수행
※ 금융기관중 농협만 기부금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