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접수기간 2주 연장
- 작성일
- 2025.02.28 15:59
- 등록자
- 곽OO
- 조회수
- 6
첨부파일(1)
-
이미지 250228_pop.jpg
2 hit/ 109.9 KB

노출기간 : 2025-02-28 00:00:00 ~ 2025-03-14 00:00:00
URL : #none
소상공인 생활안정! 장흥군이 함께 합니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접수기간 2주 연장
신청기간 :(당초) 2025. 2. 3.(월) ~ 2. 28.(금) → (변경) 2025. 2. 3. (월) ~ 3. 14. (금) ※ 2주 연장
지원대상 :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음식점업 소상공인
* 민생대책 발표일('24. 12. 16.)기준 관내 사업장 등록·유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 30만원(1회 지급) /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장흥군청 경제산업과(3층)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중복지원 방지)
제출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증빙)
※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누리집 - 고시공고 -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재공고' 참고
※ 장흥군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061-860-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