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19개 토지특성 항목(공적규제사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을 각종 장부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 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도로 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
가격배율 추출
비교표준지와 산정(조사)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
지가산정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산정 지가검증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가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
열람 및 의견제출
산정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 가격을 제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결과, 의견제출지가의 타당성 여부 등 개별지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지가결정 및 공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이의신청 및 처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정밀 재검증,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하고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